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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우체국 덕천2동 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1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우체국 B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