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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5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22: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911, 강북소방서 화단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마침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위와 같은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이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판결전조사결과를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되, 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알코올의 영향이라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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