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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48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치료를 맡겨 놓은 반려 견 ‘찡코’가 2018. 10. 17. 새벽 무렵 ‘괴사성 수막내염’으로 죽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진료대기실 바닥에 침을 뱉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동물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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