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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160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차단기가 작동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 공급을 재개하지 않은 것에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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