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I, J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I와 J은 피고인으로부터 “외롭다, 여자를 소개시켜 주면 담배를 사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K(여, 13세)을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I와 J은 2012. 9. 22. 19:00경 안산시 단원구 L 체육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를 다시 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은 후 각자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해자를 내려다보며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음부 및 엉덩이를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2. 9. 2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M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K(여, 13세)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I와 J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입 닥치고 조용히 따라다녀”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겼고, I는 옆에서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주며 “제대로 해라”고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배, 음부 부위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차례 비빈 후 안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