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금융이용자에게 해를 가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범죄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 3. 2.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한이자율 초과의 정도 또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이자 및 원금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대부업소를 폐업하고 현재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09. 1. 21. 법률 제9344호 로 전문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