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한 달이 지난 후부터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아 이를 투약하고, 대마를 보관, 수수, 재배, 흡연한 것인바, 그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은 1.45그램, 대마는 210.5그램으로 그 양이 매우 많고, 대마와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재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러 사법기관의 관용을 무색하게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