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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2.06 2019고단6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1.경부터 2015.경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26.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서대구지점에서 E 25.5톤 중고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F 주식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이 덤프트럭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덤프트럭을 보관하거나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불상지에서 위 덤프트럭을 양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2. 11.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전당포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덤프트럭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위 500만 원마저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2. 12. 6. G에게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H의 고소보충진술서

1. D 상품신청서(증거목록 순번10)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판결문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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