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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8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갤럭시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영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지하차도 쪽에서 영화초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66,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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