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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도로를 구묵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켠 채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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