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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0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1.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5. 11.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L로부터 위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 철거권 등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M에게 “곧 강남 K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철거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철거공사권을 줄테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강남구 K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2. 6. 5.경 N 주식회사와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의 조합장인 L가 200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조합의 조합장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당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5. 서울 서초구 O 옆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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