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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16:5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정원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6-16 대원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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