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주식회사 M에 각각 2015. 8.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대표 N과 사실은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회사가 폐업을 하는 기회에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대표 N과 함께 2016. 3.경 노무사 O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와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위 노무사 O는 위 서류들을 모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이에 2016. 3. 25.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A은 5,005,950원을, 피고인 B은 3,302,230원을, 피고인 I은 6,985,310원을, 피고인 H은 4,226,270원을, 피고인 C은 7,782,290원을, 피고인 D은 3,985,490원을, 피고인 E은 5,929,010원을, 피고인 J은 3,606,100원을, 피고인 F은 5,677,320원을, 피고인 G는 2,908,110원을 각각 피고인들의 계좌로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N과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짓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T, O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도산등사실 인정통지서, 체당금 지급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