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0: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12-3에 있는 ‘제네시스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신당동 1790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