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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04 2019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C`을 운영하면서 건물철거업자 D의 소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상가부동산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부탁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려면 실제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계약서와 자금거래가 있어야 하니 우선 계약금 2,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일주일 후에 계약금을 돌려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약 1억 원의 세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2018. 9.경부터 F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차용금 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뒤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4경 ‘C’ 명의의 G은행계좌(H)로 공사계약금 명목의 2,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G 거래내역확인증, G 입출금거래내역서, I 입출금거래내역서, J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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