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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5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21:30경 파주시 C아파트 501동 앞 노상에서, 자신이 승차하고 있던 D 버스기사인 피해자 E(49세)이 자신이 하차할 정류장에서 버스를 세우지 않고 지나치자 화가 나, “정신차리고 운전하라”라고 큰소리치고 위 버스에서 내려 위 버스의 앞을 가로 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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