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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시경 인터넷 카페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가수인데, 라디오 방송에 노래가 나가는데 피디에게 돈을 써야한다. 금방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2년경 은행대출금 약 1억 5,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그때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다시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이를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경 500만원, 같은 달 11.경 300만원 합계 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6.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일을 하다 손이 절단 당했는데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8월 말에 5,000만원짜리 어음이 결제가 되니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다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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