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9: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대구역네거리 쪽에서 교동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7세)가 무단횡단 하던 중 잠시 서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25경 외상성 뇌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블랙박스 영상)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가입,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사고 경위, 직장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