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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