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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왼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을 통해 양구 지역 주민들에게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실체에 대하여 양구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공익적인 측면에서 위 자유게시판의 글을 게재하였던 것인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상해의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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