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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0 2012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에 있는 서부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에 있는 동양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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