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6 2012고합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12.경부터 2009. 5.경까지 아산시 H 소재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을 증착 및 코팅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제품연구, 판매,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12.경부터 2009.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경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피해자 회사의 회장 J J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02. 10. 25.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J은 대구지역에서 여러 기업체를 운영하던 중 천안시에 알루미늄 필름 임가공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O 출신으로서 오랜 기간 동종 업종에서 근무하여 전문 기술 노하우 및 거래처 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사실상 경영 전반 및 업무 총괄을, 대구지역 기업체에서 오랜 기간 경리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경리업무 전반을 위임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케 하였다.

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경영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된 2002. 12.경부터 퇴사하기 전인 2009.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가. 업무상배임 1 K 관련 피고인들은 2004. 말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약품을 납품하던 K 대표 L에게 ‘회장님에게 자네가 약품을 납품하도록 건의했으니 I에 약품을 납품하고 I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이익의 절반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