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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3]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노원구 C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할 테니 설비공사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600만 원 상당의 설비 공사를 제공받고, 다시 2009.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마포구 D 원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번에도 설비공사를 해 주면 E 원룸 공사대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3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1,250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인부들에게 노임 등을 우선하여 지급할 생각이었고, 다른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각 설비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244]

1. 피고인은 2011. 4. 16.경 광주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H과 동업하여 경주시에 있는 아파트 70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겠으니 재건축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경주시 소재 재건축공사의 시행사는 I이고 시공사는 J로서 피고인은 위 시공사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H과 동업하여 위 아파트 70세대를 재건축하기로 한 적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고철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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