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90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 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10. 7. 서울 관악구 G 소재 상호미상 호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동작구 H 소재 상호미상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 제주도 제주시 I 소재 상호미상 펜션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2.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J 호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4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