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다른 정상적인 의약품과 분리하지 않은 채 진열하는 등 피고인에게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에 관한 판매와 판매목적 저장 및 진열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약국개설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 2012. 4. 3. 위 약국에서 E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후로목스정`을 판매하고, ㈏ 2012. 4. 7. 위 약국에서 E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후로목스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14:16경 위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인 `후로목스정`, `트네신` 및 `영일염산암브록솔정`을 약국 진열장에 판매의 목적으로 각각 저장ㆍ진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후로목스정 판매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부동의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 3. F약국으로부터 후로목스정을 빌려온 사실, 같은 달 7.에는 새로이 후로목스정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증인 G의 법정진술이나 약제비 영수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후로목스정을 E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