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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09 2019고단559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5. 23:35경 이천시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4세)에게 주말에 같이 놀러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자 베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찼다.

피해자가 “너 미쳤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걸이 봉에 밀치고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베개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우측 발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단지 베개로 때리기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얼굴 부분을 강하게 타격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베개로 때리기만 하였다면 그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24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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