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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07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16:1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에서 사건 외 피해자의 아버지인 D과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 금과 관련 큰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는 중, ‘C’ 영업 주인 피해자 E(26 세) 가 “ 여기 영업하는 가게인데, 아줌마 소리 지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 하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종업원 새끼, 니가 뭘 안다고 어린 놈의 새끼가 끼어 드노 ”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Grounds;
(a) Applicable legal provisions: Article 260(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C.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the victim E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the defendant in this court.
(d)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