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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30. 19:41경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그 곳 탁자 위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14. 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5. 12. 13:16경 광주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E’란 제목의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이 옷을 벗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와 연결된 외장하디디스크에 저장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와 같은 무렵 위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위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조서(전자정보),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소유의 외장하드 디스크 분석 관련)

1. 수사보고(불법 촬영된 32개 동영상 첨부 및 보고), 동영상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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