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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4 2012고정1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4011호 사기 사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1년 5월 중순경 인천 계양구 B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5부의 이자를 수익금으로 주고, 2011년 12월 말경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사업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1년 6월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19동 1101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수 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사업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수 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대부업 일을 하니, 나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3,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하던 대부중개사업이 실패하여 부채가 900여만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자로서 마땅한 수입원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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