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5』
1. 2019. 9. 6.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15: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옆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5.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0:00경 영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산악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9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영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당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사각 100T)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등) 『2019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