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6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강간범행 종료 후 있었던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과 공소사실을 ‘강간상해’에서 ‘강간미수 및 상해’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에서 ‘형법 제300조, 제297조,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교회말씀을 공부하는 공부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광주 북구 E 원룸 2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2. 04:10경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옷을 전부 벗은 다음 침대 아래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 준다.”며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