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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6 2012고단41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3.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6.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결과 유선확인), 감정의뢰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개인별 수감 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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