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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47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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