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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01 2012노366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 B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G이 주도적으로 기획ㆍ지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2달가량으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인과 함께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사안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인터넷 도박 중독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입금액이 약 96억 원, 그로 인한 이득액이 약 18억 원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유사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석 달 만에 재차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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