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18:40경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청도면 구기리에 있는 구기2교각을 무안면 동산삼거리 방면에서 천왕재 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로이므로 이러한 곳에서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차선을 지키고, 전방에 장애물을 발견할 경우 서행하면서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앞서가던 D 2.5톤 마이티 화물차에서 떨어진 부직포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며 중앙선 침범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9. 28. 19:38경 같은 시 내이동 신촌오거리 부근의 병원이송 중에 심장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위 클릭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을 2012. 9. 28. 19:0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장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차량, 변사자 등 사진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