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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74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경 B 지입차주인 C의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하던 중, 2018. 11. 3.경 위 C로부터 ‘회사에 운전면허증을 보내줘야 하니까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3. 21:22경 순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가려져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파일을 내려받아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한글 워드로 ‘A’, ‘F’, '1종 대형, 특수(트레일러)'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집에 있는 가위와 커터칼로 오려내어 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종별 란에 붙인 다음,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아랫시장 로타리 근처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2. 06:30경 여수시 G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에 있는 I 정비업체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13경 광양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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