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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the case of the part of the drunk driving as indic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the court below found the defendant guilty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even though it is impossible to secure the accuracy of the measurement of drinking, since it did not appear at the time of the final drinking, the report on the detection of the driver's drinking, the manufacturer's rinse rinse, and the equipment number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해 온 점(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막걸리 1병이라고 함, 증거기록 24쪽),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도로가에 있던 공장 철책을 무너뜨리고 공장 부지에 진입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증거기록 12 ~ 13쪽),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3. 4. 1. 실시한 경찰조사에서는 최종 음주시점 및 음주측정 당시 입을 헹구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24쪽), 그후 검찰조사에서 2013. 3. 31. 16:30경에 술자리가 끝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3쪽), ③ 이 사건 당시 인근 건물에 있던 신고자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16쪽), 그 신고 접수시간이 2013. 3. 31. 18:28경이었고, 그로부터 불과 2분 후인 18:3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한 점 증거기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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