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8. 23. 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배우자 피해자 C(여, 60세), 아들, 딸과 함께 식사한 다음, 피해자가 유방암 3기 등으로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 때문에 불륜을 의심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나간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고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해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혼서류를 사무실에 놔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기사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23:10경 위 E병원 주차장으로 가 23:17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돌아보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즉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칼을 막는 등 피하면서 넘어져버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손가락 굴근 및 힘줄 손상, 열상, 관통상 등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쳤다.
Summary of Evidence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in the court recognizes only the objective act as indicated in its reasoning, and denies the intent of murderer. ① The kitchen knife, which is used as a criminal tool, was extremely dangerous article that may cause excessive running-out to any part of the human body, with the length of the kitchen 18cc long, and ② the Defendant is the kitchen kn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