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각목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8. 21. 22:31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3cm, 폭 3cm)을 미리 신문지에 감싸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 C(여, 56세)가 혼자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 순간,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해 운전석 쪽으로 몸을 밀어 넣고 위 각목을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손을 잡아 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으며 반항하자, “이 시발 년, 가방을 놓아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휴대폰 1대, 기업은행 통장 1개, 대구은행 통장 2개, 도장 3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지갑, 현금 26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177』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18고단3636)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불상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4일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