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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20 2019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스포츠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5. 0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진군쪽에서 목포시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전방주시 등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 신호대기하고 있는 E 운전의 F 포터Ⅱ 뒤 적재함부분을, 위 아반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66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차량 탑승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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