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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7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부터 2006년 말까지 서울 성동구 B시장 인근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28. 위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오락실 직원들 월급과 게임비 지급을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8부 이자를 보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8.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대학교 등록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락실은 영업이 극히 부진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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