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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09고합155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09. 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C연맹(이하 “C”이라고 한다), D, E, F 등 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2009. 5. 1. 15:05경부터 17:05경까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용산참사 100일, 진상규명도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다.”라는 등의 플래카드 40여 개를 설치하고 C 조합원 등 1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C 사무총장 G의 사회로 “119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를 마친 이후, 참가자 2,000여 명은 종로3가역으로, 1,000여 명은 종로5가역으로, 2,000여 명은 을지로3가역으로, 600여 명은 을지로4가역으로 각 이동하는 등 6,200여 명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였다.

시위대 최대 6,200여 명은 2009. 5. 1. 18:30경부터 19:40경까지 종로3가, 종로4가, 청계3가 등의 차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고, 그 중 3,000여 명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명동에 있는 “밀리오레” 건물 앞에 집결한 다음 그곳 전 차도를 점거한 채 깃발 40여 개를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정리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정리집회를 마친 이후 시위대 2,000여 명은 2009. 5. 1. 20:30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 차도를 2, 3회에 걸쳐 점거하다가 같은 날 20:50경 바퀴벌레 퇴치용품을 이용해 만든 사제연막탄을 도로에 수회 투척하고, 그 후 시위대 1,000명은 같은 날 21:10경 명동성당, 명동 우리은행 앞 등 명동 일대에서 흩어져 대기하였다.

시위대 최대 500여 명은 2009. 5. 1. 21:25경부터 21:35경까지 밀리오레 건물 앞에서 2회에 걸쳐 차도 점거를 시도하였으나 대기 중이던 경력에 의하여 제지당하였고, 시위대가 시위를 계속하자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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