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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1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 2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은 2009. 5. 9. 울산 남구 C에 있는 (주)D 울산지점에서, 친목모임인 ‘E’ 총무 피해자 F에게 “1,428만 원을 지급하면 E회원 14명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4박 5일간 싱가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여행사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수익이 없었으며, 형사사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싱가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09. 5. 9. 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 같은 해

6. 5. 428만 원 합계 1,4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 중 1,000만 원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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