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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55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등산로에 있는 정자에서 그 곳 돌담에 몸을 기대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C(여, 54세)가 혼자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 부분까지 내리고 양 손을 성기 주변에 가져다 댄 상태로 C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진술하는 점, 아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5일 후에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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