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8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E 현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4. 27.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단, 연번 10 ‘G’은 ‘H’)와 같이 위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5,409,4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30.부터 2013. 2. 6.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 전원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등 서면이 제출됨

나. 근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