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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단,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에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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