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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청기와가스 당좌수표를 담보로 줄 것이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 D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차용하여 C에게 다시 차용해 주되, C으로부터 변제 받은 일부 차용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기와가스의 1억 3,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를 믿고 1억원을 빌려주면 2010.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를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9,700만원을 C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2010. 4.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면 유한회사 청기와가스가 부도가 나니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C에게 위 당좌수표를 돌려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건네받아 C에게 이를 건네주어 그로부터 돈을 변제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 짜리 당좌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제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원 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2010. 5. 9.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당좌수표를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0. 5. 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면 유한회사 청기와가스가 부도가 나니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면 C에게 위 당좌수표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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