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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648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E의 직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전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의 처로서 피고인 C와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수사기록 제186, 194쪽 참조 F과 함께 폐차직전의 사고전손차량등록증을 구입하고 대출신청인 명의를 대여 받아 정상적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대출신청서류를 만들어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경 서울 성동구 G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대출신청 명의를 대여받아 A 명의로 H 벤츠ML350에 대한 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류를 만들어 우리파이낸셜(주) 율현동지점 직원 성명미상자에게 제출하여 2010. 6. 25. B의 어머니 I 명의의 통장으로 수사기록 제172, 179쪽 참조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한 3,861만원 수사기록 제172, 179쪽 참조 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차량은 J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구입한 사고전손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3,861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차량사진 [피고인 C]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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