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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공소기각 부분 제외), F, G, M, P, R, V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E, F, G, M, P, R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E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F : 징역 1년, 피고인 G, M, P, R :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V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심신장애 피고인 V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검사(피고인 C, E, H, I, J, K, N, O, S, AP, U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피고인 C, E, H, I, J, U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N, O, S, AP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V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V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V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F, G, M, P, R, V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식당에서 사소한 이유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거나(피고인 M, V), 피고인들 상호간 싸움을 하여 공동으로 상대방 피고인들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M과 V 등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M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 R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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