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09:33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기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94%인 점,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잘못 주차되어 피고인 차량과 다른 차량의 뒤 범퍼가 붙어 있다. 차를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